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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2025년)

진정성 2025. 5.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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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하려면 빨리하는게 좋은 이유

 

올해나 내년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하라고 권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되어 내년 시행예정으로,

제도 변경 전 미리 추납하면 기존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88071.html

 

개편전 추납이 유리한 이유

 

1. 보험료율 인상 전 적용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 → 13%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추납하면 현행 9%로 계산됩니다.

개편 시행 후에는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A값) 상승 가능성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A값) 과 연금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A값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미루면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 시행전에 할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같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급액에 영향
추납을 빨리 할수록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시점이 앞당겨져, 연금액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시 추납한 기간이 빨리 반영될수록,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재평가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낮을때 추납하는 방법?

 

일부 유튜브 등에서 퇴직후 연금개시전 임의가입(최소가입 9만원)을 하고

추후납부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9만 원만 내면서 추후납부(추납)를 하는 전략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낼 보험료(최소 8만 9,100원~최대 26만 9,000원, 2024년 기준)를 선택할 수 있고, 추납도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달 9만 원씩 20년을 내면 약 37만 원의 연금을, 18만 원씩 10년을 내면 약 2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같은 총액을 내더라도 보험료를 높게, 길게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니, 세금 환급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최소로 내고 추납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부담은 적지만,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장기적 노후 대비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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