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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대사업자가 놓혀서는 안될 세무일정(feat 어기면 벌금)

진정성 2022. 8.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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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월 
  ㅇ 25일 - 직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ㅁ 2월
  ㅇ 10일 - 사업장 현황 신고

ㅁ 5월
  ㅇ 31일 -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ㅇ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ㅁ 7월
  ㅇ 25일 - 당해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ㅇ 31일 -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납부

ㅁ 9월
  ㅇ 30일 - 재산세(토지분) 납부

  ㅇ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해당되는 경우)

ㅁ 12월
  ㅇ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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