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모니터링

진정성 2012. 6.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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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1. 육안검사

    -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 강우완료 직후

    -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보관

    - 최소 분기 1회이상 실시

2. 수질분석

    -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시료채취 분석

    - 공인기관 의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분석)

    - 수질분석 결과대장에 기록 보관

3. 비점오염 저감시설

    - 우회수로, 저류지, 침사지

    - 식생도입을 통한 경사면 및 토양 안정화시설

    - 세륜세차시설 등의 공사현장 통행로의 안정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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