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모니터링
진정성
2012. 6.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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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1. 육안검사
-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 강우완료 직후
-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보관
- 최소 분기 1회이상 실시
2. 수질분석
-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시료채취 분석
- 공인기관 의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분석)
- 수질분석 결과대장에 기록 보관
3. 비점오염 저감시설
- 우회수로, 저류지, 침사지
- 식생도입을 통한 경사면 및 토양 안정화시설
- 세륜세차시설 등의 공사현장 통행로의 안정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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