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의 개선
Ⅲ. 개선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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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검토 배제 |
□ 핵심 검토사항 표준화
ㅇ 부서별 기능을 감안한 핵심검토사항 표준화로 중복검토 배제 및 검토업무의 효율성 향상
ㅇ (공사 및 용역 발주) 부서별 핵심 검토사항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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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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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
심사 평가처 |
사업 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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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
심사 평가처 |
사업 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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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 단가적용 |
○ |
○ |
○ |
⇒ |
× |
○ |
× |
공법, 자재등 기술타당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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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요인, 개선여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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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적합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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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시기 적정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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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예산 등 |
○ |
× |
○ |
○ |
× |
○ |
ㅇ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부서별 핵심 검토사항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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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주관부서 |
사업조정실 |
|
주관부서 |
사업조정실 |
||
설계변경의 적정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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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등 기술타당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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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등 개선방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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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
○ |
※ 협약체결, 인허가 신청 등은 사업협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핵심 검토사항을 적정 판단하여 부서별 중복검토를 배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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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최적화(기간단축) |
□ 업무 프로세스 병렬화
ㅇ 사업협의 절차 이행에 장시간 필요한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현행 부서별 직렬체계를 병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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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 협약체결, 인허가 신청 등은 현행 협의절차에 의하여 시행
* 발주는 기 개선사항(사업계획조정실-1345)에 따라 일괄 사업협의로 시행
□ 결재단계 축소
ㅇ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부결재단계 최적화
* 실무위주(부장 전결)로 운영,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처․실장 전결 처리
Ⅳ. 행정사항 |
ㅇ 설계변경 협의요청은 일반문서로 시행하고 협의의견 접수 이후에 방침문서 시행
* 추후 방침문서 결재과정에서 의견서첨부 처리로 시스템 개선 예정
ㅇ (시행일) 본 제도개선 방침 수립일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