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설계변경

진정성 2012. 8.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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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계변경 분과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되는 누적금액(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미만(E/S제외)인 경우

가. 일반공사 : 요인별 증가금액 5억원 이상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되는 누적금액(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이상(E/S제외)인 경우

가. 일반공사 : 요인별 증가금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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