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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진정성 2013. 11.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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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 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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