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연금개시 참고사항
진정성
2023. 9.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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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시 세율
연령 | 연금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시 |
55세~69세 | 5.5% | 4.4% |
70세~79세 | 4.4% | |
80세이상 | 3.3% | 3.3% |
세제혜택 요건(중요)
1. 5년이상 납입
2. 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일시불 안됨)
3. 10년이상 수령해야 함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시
납입금액 및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납입
사실상 세제혜택은 없음
중도해지시 손실금액(단순계산)
근로소득 6천만원 |
세액공제(13.2%) 93만원 |
연금수령 40만원 납부(5.5%) 67만원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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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00만원 납입 |
투자수익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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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수익 | 107만원 이익 | 중도해지(16.5%) 117만원 납부 10만원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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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세액공제+수익 |
연금지급 형태
구분 | 특징 |
종신연금형 | 종신토록 연금지급 |
확정연금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만 연금지급 |
상속연금형 |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원금은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 |
매월 연금으로 받는 금액 : 확정연금형 > 종신연금형
그래서 100세로 기간을 정하고 확정연금형으로 많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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