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참고할 사항
진정성
2022. 9.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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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는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지
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실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됨), 등록면허세 필증(제일 중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기수수료(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
등록면허세 필증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가지고 가야합니다. (다른 납부확인서는 인정이 안되므로 다시 발급해서 방문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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