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식

ISA계좌

진정성 2023. 5.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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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일반형)

투자기간중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

 

세액공제

만기 후 60일이내, 연금저축으로 이전, 이전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계좌개설

1인 1계좌

 

납입한도

1년간 2천만원

 

금투세 시행

국내주식 관련 수익은 비과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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