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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의 범위

주) 일상감사 대상부서는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호나목 및 다목, 제7호가목 및 다목,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부서를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까지 포함한다. 

1.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2. 사규 및 법령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규관리규정에 따른 사규 및 지침(기준, 방침 등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다만, 상위 법규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세부시행방침 결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제외
 나. 공사관련 법령 등의 제정, 개폐 및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3. 경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이사 이상의 결재사항
 나. 내부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관리업무 중 이사 이상의 결재 사항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한 경영지침에 따른 계획 또는 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
 가. 이사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 소송
 나. 임?직원의 비위행위 또는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소송

5. 예산집행 또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위임전결 시행세칙」에 따른 사장결재사항
 나. 외부기관(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협회, 단체 등)과의 협약, 협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법정부담금은 제외)
 다. 외부기관(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협회, 단체 등)에 3백만원 이상 후원금, 행사지원비 등에 관한 사항
6. 단일업무계획 기준으로 1천만원(업무추진비, 잡비, 협력비 등 섭외성경비와 기부금은 3백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집행계획(별도 세부시행방침 결정이 필요한 경우 각각 일상감사 수행)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하며, 공사, 용역, 자재구매 등에 대해서는 아래 7호를 적용한다.
 가. 사업비 중 직접비 및 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예산의 집행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다.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라. 월정액의 고정경비
 마. 집행기준(지급대상, 지급단가 등)이 동일한 통상적?반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지출
 바.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용역, 자재구매 등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7. 공사, 용역, 설계변경, 자재구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방침결정 및 발주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
   (1)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한 단지조성 관련 공사
   (2) 800세대 미만 분양지구, 1,000세대 미만 임대지구의 주택건설 관련 공사
   (3) 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및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나.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등)과 1억원 이상의 일반용역(학술, 연구, 시설물관리, 소프트웨어, 기타)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폐기물처리, 지반조사, 문화재조사용역은 제외
 다. 공사 및 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다음 사항. 다만, 물가변동, 설계착오 정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하며 일상감사의 회부 시기는 공사시행 전 방침 결정할 때에 실시
   (1) 일 건당 다음 금액(부가세 포함) 이상의 설계변경㉠ 일반공사 10억원(조경 5억원)㉡ 전문공사(전기, 통신, 폐기물처리용역 등) 1억원㉢ 용역 1억원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라.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자재 및 물품구매의 방침결정 및 발주에 관한 사항
 마. 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등 방침에 관한 사항
 바. 주택건설의 계획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800세대 미만 분양지구, 1,000세대 미만 임대지구는 제외
 사. 신자재 및 신공법 적용과 변경에 관한 사항
 아. 설계(견적)개선 및 설계(견적)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승진, 전보에 관한 기본방침 사항
 나. 직원의 채용 및 특별퇴직(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에 관한 방침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라. 직원의 특별승진, 특별승급 및 징계(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제외)
 마. 국내외 위탁교육계획 및 대상자 선정결과
 바. 임원, 1급직원, 부서장의 국외출장(방침, 명령 등)

9. 결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의 설정 및 변경

10.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가.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나. 취득가액 1천만원 초과 자산의 손망실 결정
 다.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 자산의 불용결정 및 매각

11. 특별손실 및 이자감면에 관한 사항. 다만, 제5호의 방침결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별로 1억원 이상 특별손실 및 원가차손 등(개발부담금, 소송에 따른 보상금 및  소송비용 등 제외)
 나. 건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이자감면에 관한 사항

12. 신규 보상 착수지구(사업면적 1,000,000㎡이상 또는 추정보상비 1,000억원 이상)로서 편입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진입도로 개설 등 당해 조성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은 제외) 당해 토지에 대한 기본조사 사항

13. 비축토지 매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성사업 시행계획 지구 내 토지를 비축토지로 사전매입하기 위한 최초 방침결정
 나. 일단의 토지의 매입 예정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비축토지의 매입 또는 교환의 승인 및 그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장이 요청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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