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직접지급]
1. 노무비 전용통장(수급인, 하수급인) 개설, 발주처 제출
- 2012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
2.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
3. 노무비 지급 후 직영근로자, 하수급인에 문자 통보(발주처)
직영근로자, 하수급인 근로자에 문자통보(계약상대자)
4. 발주처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내 지급
5. 수급인은 지급받은날부터 2일이내 또는 계약서상 노무비 지급 지정기일까지 지급
6. 미리 지급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지급 가능(발주처 사전승인)
[기성체크리스트]
내역서 등 전체 금액이 맞는지 확인(큰 금액부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포함여부 확인
도면은 별도로 만들기
[기성대금 지급확인]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영 기계대여업자, 하도급 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전파악(발주자)
-기성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구분(원도급자)
-기성요청시 하도급자별, 장비대여업자별 대금수령현황 첨부(원도급자)
-기성금 지급시 직영, 하도급자 등에 SMS 발송(발주자)
-하도급 대금 지급 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원도급자)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서류)
-하도급 기계대여업자 등에 SMS 발송(원도급자)
-하도급 대금 수령 후 발주자에게 수령내역 통보(하도급자)
-장비대금 등 지급 후 지급내역을 원도급사에 5일이내 통보(하도급자)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대금수령후 원도급자에게 수령내역 5일이내 통보(기계대여업자)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지급내역과 기계대여업자 수령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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