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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9065421843#scrap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의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운법 시행령」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예타 기준 등
* 입법예고(’22.8~9월) → 법제처 심사(10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후 공포(12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예타 대상금액 증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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