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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면담]
하도급 계약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면담자 : 대표이사 (불가시 임원급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기 :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를 교부하며 보증기관에서 계약자를 공동명의로하거나 또는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동수급체의 공동지분율대로 보증해주는 경우는 대표사 일괄 교부 가능
하도급 계약서에 공동수급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은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하도급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전부가 날인하거나, 공동수급체 대표사임을 표시하고 대표사만 날인한 경우.
- 각 구성원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 질의내용의 경우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의 청구 및 지급도 대표사명의 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대표사만을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며,
- 이 때 상호 지급보증 면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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