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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유효폭(도로설계기준 3-12)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유효폭은 2m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 1.5m 이상으로 완화할수 있다.





과속방지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과속방지턱 

                - 폭 = 3.6m , 높이 = 10cm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 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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