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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제신고사항



구분

시기

대상

내용

근거

비고

착공신고서

착공시


제출서류,

착공업무지침

6.2


공사계획서류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10가지

사업소장은 공정표, 지급자재수급요청서를 착공후 30일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착공업무지침

6.2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서

착공 후 15일 이내


30일 이내 검토․확인 후 내용변경시 지역본부(장)에 보고한다.



품질관리계획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독은 접수후 15일이내에 지역본부장 보고후 수급사에 통보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53조(60일이내)

품질관리지침 2.4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착공준비회의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참석인원, 공사전달사항, 수급인설명내용

세부사항 등

착공업무지침

4.2

장소 : 지역본부 또는 사업소

착공실무회의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참석인원, 공사전달사항, 수급인설명내용, 세부사항 등

착공업무지침

4.2

장소 : 사업소

시공계획서

해당공종 공사 착수 14일전



품질관리지침 3.4


시공상세도

해당공사 착수 14일전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착착공 후 60일 이내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해당 공종공사 착수 14일전까지


업무처리요령,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일 및 월간협의회 개최(회의록 기록관리)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수급업체의 과적방지관리자 작성

지급자재 월별생 산계획서


전월 25일



지급자재 생산업체는 지역본부 지급자재 담당자에게 검사가능시기를 명시한 월별생 산계획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생산과정검사 시기 확정




자재관리지침

2.2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납부계획서     




구비서류

구분

시기

대상

내용

근거

비고

단속점검 방문일지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42조

시공업무지침 8.1


감독실 구비서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착공업무지침

2.1


품질관리 서류



-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일체

-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 기타 LH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품질관리지침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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