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후 제신고사항
구분 | 시기 | 대상 | 내용 | 근거 | 비고 |
착공신고서 | 착공시 | 제출서류, | 착공업무지침 6.2 | ||
공사계획서류 | 착공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10가지 사업소장은 공정표, 지급자재수급요청서를 착공후 30일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착공업무지침 6.2 | ||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서 | 착공 후 15일 이내 | 30일 이내 검토․확인 후 내용변경시 지역본부(장)에 보고한다. | |||
품질관리계획 |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 감독은 접수후 15일이내에 지역본부장 보고후 수급사에 통보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53조(60일이내) 품질관리지침 2.4 | ||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 |||||
착공준비회의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참석인원, 공사전달사항, 수급인설명내용 세부사항 등 | 착공업무지침 4.2 | 장소 : 지역본부 또는 사업소 |
착공실무회의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참석인원, 공사전달사항, 수급인설명내용, 세부사항 등 | 착공업무지침 4.2 | 장소 : 사업소 |
시공계획서 | 해당공종 공사 착수 14일전 | 품질관리지침 3.4 | |||
시공상세도 | 해당공사 착수 14일전 |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 착착공 후 60일 이내 | ||||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 해당 공종공사 착수 14일전까지 | 업무처리요령,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일 및 월간협의회 개최(회의록 기록관리)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 수급업체의 과적방지관리자 작성 | |
지급자재 월별생 산계획서 | 전월 25일 | 지급자재 생산업체는 지역본부 지급자재 담당자에게 검사가능시기를 명시한 월별생 산계획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생산과정검사 시기 확정 | 자재관리지침 2.2 |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납부계획서 |
구비서류
구분 | 시기 | 대상 | 내용 | 근거 | 비고 |
단속점검 방문일지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42조 시공업무지침 8.1 | |||
감독실 구비서류 |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 착공업무지침 2.1 | |||
품질관리 서류 | -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일체 -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 기타 LH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 품질관리지침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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