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S&P500 ETF 국내투자, 해외투자 비교
구분 | 국내 | 해외 | |
세금 | 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 양도세 22% 부과 (연간 250만원 공제) |
손익합산 | x | ㅇ |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15.4% | 해당국가 세율 (14%보다 낮은 경우 추가징수) |
|
분리과세 | x | ㅇ (단,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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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 불필요 | 직접 신고(홈텍스) | |
환율 | 환율변동성 | 관계없음 | 노출됨 (환차익 가능) |
환전수수료 | x | o |
ㅁ세금측면에서 비교
ㅇ 국내ETF는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월급과 합산되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
- 2023년부터는 국내ETF도 양도차익(합산 5천만원)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예정
ㅇ 해외ETF는 양도차익,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월급,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
ㅁ 손익 합산(해외 ETF)?
ㅇ 손익 합산이란 종목들의 손익을 보다 합쳐서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개념
ㅇ A ETF +100, B ETF -50인경우 +50에 대해서만 과세
ㅁ 금융소득 종합과세
ㅇ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ㅇ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 연봉이 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내야할 세금을 가정해서 산정해보면
3,000 * 24% + 1,000 * 10% = 720 + 100 = 820만원
3,000은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금액(가정한 값)
1,000 = 3,000 - 2,000
10% = 24% - 14%, 14%는 배당금지급시 미리 납부
ㅇ 분리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
- 국내ETF는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 해외ETF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는 해외EFT의 배당소득은 14%만 내면 된다
ㅁ 환율에 노출(해외ETF)
ㅇ 해외 ETF의 경우 환율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환차익까지 얻을수 있다
ㅇ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투자수익이 높더라도 떨어진 환율로 인해 투자수익이 감소되는 효과
ㅁ 금융투자소득세(2023년부터 시행)
ㅇ 주식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
ㅇ 비과세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ㅇ 세율 -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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